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재고자산은 현물출자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18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또는 업무와 관련 있는 자 등에게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또는 업무와 관련있는 자 등에게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가 자기와 거래하는 병원의 의사 및 향후 잠재 고객으로 판단되는 의사들을 상대로 매년 개최되는 자사 관련제품의 치료 영역에 속하는 국제 의학 학술 심포지움(일본,미국등에서 개최)에 참석 시키면서 이와 관련된 학회등록비, 항공료, 숙박비등을 지출하고 관련지출증빙은 회사가 지출처인 해당학회, 항공사, 호텔로부터 직접징구하고 회사는 판매촉진비로 처리 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