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개인사업자가 감면 적용기간 중 법인 전환 시 신설법인이 잔존감면기간 감면적용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01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지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지로 지급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하여 재입사하고 그때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모든혜택(장기근속에 따른 연차수당의누진, 근속수당 다음 퇴직시의 근속기간누적혜택등)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고 퇴직한후 재입사하여 인사발령시 경력사원으로서의 호봉만 인정하여줄 경우 실질적으로 퇴직한 후 재입사한 것으로 인정 되는지 여부 나. 가.의 경우 임원(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이사회에 참석치 않으며 전무, 상무, 이사의 직위로 업무를 수행 하는자)도 근로자에 해당 되어 실질적으로 퇴직한 후 재입사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