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26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고정사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
[회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취득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당해사업연도 월수/12]를 곱하여 계산한다. | [ 질 의 ] | | 1995.8.1 설립한 12월말 결산 법인으로 95.8.1~95.12.31.사업연도의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의 2 적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취득가액 × 상각율 × 6/12 × 5/12 을설) 취득가액 × 상각율 × 6/1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