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은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허가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은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허가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잔금지급일(1991.07.25)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토지 매입 계약 : 1988.07.25(한국토지개발공사)
* 산업입지및개발에의한법률에 의거 개발된 국가공업단지내 연구시설용 토지
○ 잔금지급 : 1991.07.25
○ 부지사용허가일 : 1991.11.28
○ 건축허가일 : 1992.01.13
○ 연구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 : 1993.01.28
○ 토지대금 및 면적 정산통보 : 1993.03.29
○ 정산대금 지급 : 1993.05.22
○ 소유권이전등기 : 1993.09
[질의]
토지의 취득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