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95.03.30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 시 적용할 공장입지기준면적은 별표 제14에 규정된 공장입지 기준 면적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5.03.30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시 적용할 공장입지기준면적은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 제18조제3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칙 별표 제14에 규정된 공장입지기준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시 적용할 공장입지기준면적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1994년까지는 지방세법상 종전 공장입지 기준면적율을 적용하고 1995년부터는 법인세법상 공장입지 기준면적율(별표 제14)을 적용
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만 완화된 공장입지기준면적율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제1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