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7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일부를 사업연도 중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에 대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일부를 사업연도중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가액에 대한 수입금액비율 계산시 임대수입금액은 년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9항 3호 에서 부동산을 사업년도중에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의 1년간의 수입금액은 취득일로부터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또는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이를 수입금액으로 한다. 라고 있는 바 [질의]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건물,부속토지)의 일부를 사업년도중에 임대에 공 했을 경우 1년간 수입금액 계산으느 어떻게 하는지 여부(단,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임) (갑설) 사업년도중에 임대를 했을 경우 임대 부동산의 수입금액은 실제 임대기간의 수입금액으로하며 1년간 수입금액으로 환산하지 않음. (을설)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을 사업년도중에 임대했을 경우 수입금액은 1년간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