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국ㆍ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에 도서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당해 도서의 가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ㆍ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에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당해 도서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도서를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교육용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1) 초ㆍ중ㆍ고교 및 국립대학에 무상기증시,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1호
에 의 거 세금감면 혜택 여부
-2) 사립대학에 무상기증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에 의거, 세금감면 혜 택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내국인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 12. 28 개정)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98. 12. 28 개정)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98. 12. 28 개정)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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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98.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98. 12. 31 개정)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