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본사에서 회원에게 지급되는 리베이트정산액의 성격이 부채의 상환인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13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기존의 정리계획을 변경하는 변경계획인가의 결정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회사정리법 제270조에 의하여 기존의 정리계획을 변경하는 변경계획인가의 결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 요지 ○ 조특법 제44조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 정리계획 변경인가결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특법 제44조【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중략)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 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1. 정리계획인가ㆍ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 및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후략) ○ 회사정리법 제232조 【정리계획의 인부】 ① 관계인 집회에서 정리계획안을 가결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에 또는 즉시로 선고한 기일에 계획의 인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 회사정리법 제236조 【정리계획의 효력발생시기】 정리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 회사정리법 제270조 【정리계획의 변경】 ①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정리절차 종결전에 한하여 법원은 관리인, 회사 또는 신고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계획의 변경신청이 있은 경우에는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있은 경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계획의 변경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자는 절차에 참가하게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계획에 동의한 자로서 변경계획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한 관계인 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변경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 제236조와 제237조의 규정은 계획변경의 결정이 있은 경우에 준용한다. 나. 관련예규 ○ 서이46012-10548,2001.11.16 【제목】 정리회사 등이 인가시점의 정리계획을 수정하고 법원의 허가받아 채무를 재조정해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하며,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는 정리계획 등의 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됨 【질의】 법정관리 및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이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 시점의 계획을 수정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채무를 재조정하여 출자 전환하는 경우로서 (질의 1) 그 조건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이 주식발행초과금인지 채무면제익인지 여부 출자전환조건 o 액면가액 : 5천원 o 발행가액 : 15천원 o 주식의 시가 : 7천원(출자전환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 <갑설> 액면가액과 주식발행가액과의 차액이 주식발행초과금임. (이유)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임. <을설> 액면가액과 출자전환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하고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의 차액은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함. (이유) 신주의 시가와 발행가의 차액은 채무를 면제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2)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아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면제받은 채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갑설>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의 과세특례가 적용됨. (이유) 당초의 정리계획인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차후에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기 때문임. <을설>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이유) 당초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에 채무면제익이 포함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임. 【회신】 귀 질의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는 정리계획인가ㆍ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보충설명】 □ 세무상 회계처리 손익사항이 발생하지 않음. | 채무자 | 채권자 | | 채무 15천원 / 자본 5천원 주식발행초과금 10천원 | 투자주식 15천원 / 채권 15천원 | □ 기업회계상 회계처리 손익사항이 발생 | 채무자 | 채권자 | | 채무 15천원 / 자본 5천원 주식발행초과금 2천원 채무면제익 8천원 | 투자주식 7천원 / 채권 15천원 손실 8천원 | ○ 제도46012-10695,2001.04.19 【제목】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에 한해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됨 【질의】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등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면제받은 채무에 대하여는 분할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때에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당초 법정관리인가 또는 화의인가의 결정시에 채무면제액이 포함되어야 함. <을설> 법정관리인가 또는 화의인가후에 법원의 승인에 의하여 채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함. (이유) 당초의 법정관리인가 또는 화의인가시에 채무면제액이 포함되는 경우란 실질상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관리인가 또는 화의인가후에 금융기관과 협의하에 채무를 면제받기로 한 후 법원의 승인을 받는 경우를 포함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 의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