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95.01.01 이후 취득한 공구, 기구, 비품의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표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5.01.01 이후 취득한 공구,기구,비품의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관련[별표2]“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표”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음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병제품의 포장 및 운반용기인 공병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구법인세법에서는 기계장치외의 고정자산중 공구 및 용도에 기타의용기를 적용 3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였으나, 개정법인세법에서의 적용할 내용연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내용연수와 상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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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내용연수와 상각비율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