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영업권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 감가상각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7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계상한 기타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시에 손금불산입하였던 전환권조정계정상각액은 손금추인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에 대하여 1997.03.29 회신한(법인46012-880) 내용에 대한 추가회신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계상한 기타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시에 손금불산입하였던 전환권조정계정상각액은 손금추인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880 1997.03.29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전환권대가상당액을 전환권행사시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5.01.01 이전에 발행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계상한 기타자본잉여금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