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와 부동산 장부 등재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14
신공장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신공장 양도시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2년 경과 전에 제조업에서 임가공으로 전환시 세세분류가 동일한 제품을 계속 생산하는 경우도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공장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추징대상임
[회신] 대도시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감면받은 내국법인이 신공장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신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2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제조업에서 임가공으로 전환한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가 동일한 제품을 계속 생산하는 경우는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나 공장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의 경우 당초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감면내용: 종전 조감법 제42조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 - 1995.12월: 공장 지방이전(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감면) - 1997.04월: 제조공장을 제외한 사업전부(영업소 등 관련 임직원 포함)양도 - 1997.12월까지 현재 생산중인 전제품에 대하여 원부재료 등을 공급받아 위탁 제조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1998.01월에 공장을 양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