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기금융회사가 자기계산하에 직접 매매콜 자금을 조달하여 자금이 부족한 콜 참가기관에 이를 대여하는 경우 그 매매콜 차입금은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단기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기금융회사가 자기계산하에 직접 매매콜 자금을 조달(매매 콜ㆍ머니)하여 자금이 부족한 콜 참가기관에 이를 대여하는 경우 그 매매콜 차입금(매매 콜ㆍ머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1994.12.31 개정전)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투자금융회사)가
단기금융업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단기자금거래의 중개업무인 콜 거래를 영위함에 있어 콜 참가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조달(차입)한 매매콜ㆍ머니(Call money)가 1994.01.01 이전 시행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