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특허권 포함)함으로써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기술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함
전 문
[회신]
내국인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국내의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특허권 포함)함으로써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 [ 질 의 ] |
| 회사의 자체 전담부서에서 타 기술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특허권 포함)시 동 기술도입료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