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의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공구, 기구 및 비품과 제조업에 사용되는 차량운반구 등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1)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건설업의 수입금액이 제조업보다 많은 경우, 구분경리를 하여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간판 및 광고물의 제작을 위한 그래픽컴퓨터 구입 및 광고물의 운반과 설치를 위한 특장차를 구입하는 경우 동 구입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0% 세액감면
○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 광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의 7%(’99년이전 투자의 경우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사업용자산 범위(시행규칙 제14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 차량운반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구분경리(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
- 내국인은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128, 2000.1.4 및 법인46012-184, ’93.1.25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규정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984, ’99.3.18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구 및 비품 등은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