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 후 업무에 공하던 부동산의 일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의 취득후 업무에 공하던 부동산의 일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경우 동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같은규칙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업무에 사용하던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 총 3,300평중 도시계획에 의거 사용이 제한(도로로 편입)된 765평은 매각하지도 못하고 보상(1997년 보상예상)도 받지 못하는 상태로 있음.
ㆍ취득일 : 1961.05.05.
ㆍ도시계획시행일 : 1972.12.30.
ㆍ지적고시일 : 1974.04.29.
ㆍ공장폐쇄일 : 1993.03.31.
ㆍ매매일자 : 1993.06.25
- 위 토지를 주차장이나 임대용 토지로 사용할 경우 비업무용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