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 면적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13
부동산의 취득 후 업무에 공하던 부동산의 일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의 취득후 업무에 공하던 부동산의 일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경우 동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같은규칙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업무에 사용하던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 총 3,300평중 도시계획에 의거 사용이 제한(도로로 편입)된 765평은 매각하지도 못하고 보상(1997년 보상예상)도 받지 못하는 상태로 있음. ㆍ취득일 : 1961.05.05. ㆍ도시계획시행일 : 1972.12.30. ㆍ지적고시일 : 1974.04.29. ㆍ공장폐쇄일 : 1993.03.31. ㆍ매매일자 : 1993.06.25 - 위 토지를 주차장이나 임대용 토지로 사용할 경우 비업무용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