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이자율변동에 따른 이자조정액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6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후 이자율 변동에 따른 이자조정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함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이자율에 의해 현재가치로 평가한 후 당초 계약시 변동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계상하는 이자조정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가. 현 황 ․ 기계장치 구매시 원금 및 이자(계약시의 이자율)를 연불매입채무로 계상하면서 기계장치(원금)와 현재가치할인차금(이자)으로 구분하여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음 ☞ 분개〉 기계장치 / 연불매입채무 현재가치할인차금 / ․ 또한 계약기간 동안 이자는 변동이자율을 적용하면서 당초 적용이자율과의 차이를 연부이자조정계정으로 처리하여 당기 이자비용(회계상)으로 인식하고 있음 ☞ 분개〉 연불매입채무 / 외화예금 이자비용(현가차금상각) / 현재가치할인차금 이자비용(연부이자조정) / 외화예금(이자율변동분) 나. 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지급하는 연부이자조정액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 지급이자로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 지급이자에 포함하여야 함 (이유) ① 법인세법 제18조 의 3에는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등을 보유할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 이자지급액은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② 한편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에는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자산을 취득할 경우 발생한 채무를 현가차금으로 계상하고 이에 따른 상각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8조 의 3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 [ 질 의 ] | | ③ 또한 법인세법기본통칙 2-9-2…16(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에는 법인이 장기연불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자산․부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가로 평가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④ 법인통칙 2-10-1…16(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에는 매입가액 확정후 연불대금 지급시에 변동이자율로 재계산함에 따라 증가된 이자상당액은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⑤ 따라서 상기 제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는 일반적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포함하나 시행령 제37조의 제2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는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에 대해서만 배제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쟁점 연부이자조정액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부이자조정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 지급이자에 포함되어야 함 〈을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의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음 (이유)①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은 법 제17조 제3항(기업회계존중)을 적용함에 있어 연불채무 상환시 원금과 이자부분으로 나누어 처리하는 기업회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이자부분을 세무상의 지급이자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쟁점 연부이자조정액이 기업회계상 연불매입채무와 관련된 이자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법 취지상으로도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전체를 지급이자로 보지 않는데, 이자율 변동에 따라 조정되는 조정이자만 지급이자로 본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며, 연부이자조정액이 양(+)의 금액인 경우는 지급이자이고, 음(-)의 경우는 해당없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 ②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지급이자에서 제외되므로 연불매입채무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으로 보지 않는 바(법인 22601-3916), 그 연불매입채무에서 발생하는 연부이자조정액부분만을 지급이자로 본다는 것은 앞의 예규와 상충되는 해석임(연부이자조정액분에 상당하는 연불채무액을 구하여, 동액 만큼은 차입금으로 보아야 논리상 맞을 것임) ③ 따라서 연부이자조정액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