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는 위탁관리수수료와 입주자들에게 징수한 관리비등이 포함되는 것이나, 단순히 징수ㆍ납부의 대행만하는 전기료ㆍ수도료 등은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는 위탁관리수수료와 당해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입주자들에게 징수한 관리비등이 포함되는 것이나, 단순히 징수ㆍ납부의 대행만하는 전기료ㆍ수도료 등은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며
3. 공동주택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에 대한 유사 질의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회 신 ] |
| ※ 재무부 간세 1265.1-1419, 1980.05.15 1.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주고 공동주택(아파트)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2.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보험료 및 공공요금등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ㆍ징수 대행하는 경우 당해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공동주택 관리업체의 매출외형을 관리비 징수액으로 하는지, 또는 위탁관리수수료만을 매출외형으로 보는지 여부
2. 공동주택의 대표자회의를 구성한 경우 사업자등록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