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97.6.30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6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및 기타 사용현황 등에 의하여 당해법인이 무상으로 수증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수증일, 그 외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및 기타 사용현황 등에 의하여 당해법인이 무상으로 수증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수증일, 그 외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2월말 법인의 과점 주주 소유의 개인 부동산을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그 법인에게 1993.12.31자로 증여 계약에 의해 증여를 하고(증여등기는 안됨) 1993년도 법인 결산에 반영하여 신문공고와 동시에 법인세 신고를 적법하게 하였을 경우 1993년도 법인세 과세 표준 계산 시에 증여 계산 가액을 익금 산입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