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그 면제신청서류에 의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면제신청서류에 의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며,
법인세의 경우에 있어서도 양도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금은 취득세ㆍ등록세 등 지방세에 국한되는 것으로 이는 내무부장관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학교부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학교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 교사신축, 재학생 등하교 버스운행 등 교육목적에 사용시 이와 관련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조세문제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73조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조감법시행령 제70조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