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추후 당해 거래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추후 당해 거래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사항
○ 질의내용
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거래알선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의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116【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함
- 이 때의 일정금액 이상(10만원)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 하여야함.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원천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함(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2항제3호
)
○ 법인세법§76【가산세】
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