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법인세등의 범위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주민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3항 본문의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법인세 등의 범위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주민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3항
의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등의 범위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 포함됨
(을설)
- 포함안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유보소득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