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협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농어민지원시설을 5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던 중 지방자치단체의 환매요구에 따라 동 지원시설을 환매도 하고 새로운 시설로 이전하는 경우 환매차익에 대하여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농어민지원시설을 5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던 중 지방자치단체의 환매요구에 따라 동 지원시설을 환매도 하고 새로운 시설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 농어민지원시설의 환매차익에 대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위 협동조합이 농어촌지원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이전보조금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영천축산업협동조합으로서 영천시로부터 환매특약에 의하여 취득한 종전가축시장을 5년이 지난 ‘95년 5월에 영천시에 다시 환매한 후 새로운 가축시장 신축조건으로 영천시로부터 보조금(4억)을 받아 신축하여 이전한 경우 동 보조금도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
○ 제39조 제2항 【】
○ 조감법시행령 제7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