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한국산업분류표상 화물중개 및 대리업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25
한국산업분류표 상 화물중개 및 대리업 (코드번호 : 63092) 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는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한국산업분류표상 화물중개 및 대리업 (코드번호 : 63092) 은 종전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이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해운법에 의한 해운대리업(표준산업분류: 63092)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5.12.30 개정전의 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운수업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문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령 제2조 【】 ○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 ○ 소득세법 제20조 【】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 ○ 소득세법시행령 제35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