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피합병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추징당한 원천세를 합병법인이 납부한 경우 당초 피합병법인이 외국법인과의 사용료 등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상당액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동 원천세상당액을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 질 의 ] |
| 94년에 흡수합병된 피합병법인으로 합병시에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었음.92년도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용역대가에 대한 조세는 당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후, 체결연도인92년에 용역대가 지급시에는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음.그러나, 합병후인 95년도 중 원천세 상당액을 추징당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갑설: 추징,납부한 당해사업연도(95년)로 봄 (이유)합병법인은 소멸 되었음으로 을설:합병전인 용역대가 지급시 납부하였어야 할 사업연도(92년)로 봄 (이유)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함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