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연합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연합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연합회가 법인세법시행령(’98.12.31개정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98.12.31 개정전
①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96.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96.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나. 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법인을 포함한다)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