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이 자산을 기부채납 후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차입금의 구분경리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6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5년이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이미 행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1990.12.31삭제, 법률 제4285호)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당해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5년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이미 행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구 조감법 제56조의 제2항(1990.12.31 삭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함 ○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기 전(5년이내)에 합병하고 ○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5년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을 경우. [질의] 합병후 존속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재평가를 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2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6조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