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5년이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이미 행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1990.12.31삭제, 법률 제4285호)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당해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5년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이미 행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구 조감법 제56조의 제2항(1990.12.31 삭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함
○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기 전(5년이내)에 합병하고
○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5년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을 경우.
[질의]
합병후 존속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재평가를 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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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6조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