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타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하는 경우 의제배당금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0
자본준비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는 잉여금이 전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잉여금 과목 내에서는 먼저 적립된 잉여금부터 순차로 전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461조에 규정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는 잉여금이 전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잉여금 과목내에서는 먼저 적립된 잉여금부터 순차로 전입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법인의 자본잉여금 현황 | 구 분 | 발생일자 | 내 역 | 금 액 | 의제배당 해당여부 | | 1.재평가적립금 (100억) | ‘99. 4. 1 | ①재평가세율3% 분 ②재평가세율1% 분 | 90억 10억 | × ○ | | 2.기타자본잉여금 (100억) | ‘97.10.31 | ③A자회사합병차익 | 10억 | × | | ‘98. 1. 1 | ④2차 자산재평가시 감가상각 부인액 | 10억 | ○ | | ‘99.12.30 | B자회사 합병차익 ⑤ 합병감자차익 ⑥ 피합병법인 재평가적립금(3%) ⑦ 피합병법인 합병차익 ⑧ 피합병법인 이익잉여금 | 10억 20억 20억 30억 | × × × ○ | (1) 2.기타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2001사업연도중 50억을 무상증자하는 경우 의제배당금액의 계산방법은 ? (2) 이사회 결의에 따라 1.재평가적립금에서 60억, 2.기타자본잉여금 40억을 재원으로 하여 100억을 무상증자하는 경우 의제배당금액의 계산방법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