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은 영리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출자지분의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분배가 가능하므로 영리법인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영농조합법인은 특별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지만 농수산업의 경영, 농수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농작업의 대행 등 영리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구성원인 조합원이 보유하는 출자지분의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당해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분배가 가능하므로 영리법인에 해당된다.
| [ 질 의 ]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에 의해 농민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