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1994.12.31 이전에 예산회계법에 의한 장기계속도급공사를 체결함에 있어 당초 총공사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동법에 따라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작업진행율 계산시 총공사예정비는 장기공사 계약금액 총액을 적용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계약시기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정부와 1994.12.31 이전에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1조(1995.07.06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를 체결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1995.03.30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예정비는 그 장기공사 계약금액 총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예산회계법에 의한 장기계속도급공사를 체결함에 있어 당초 총공사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동법에 따라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작업진행율계산시 총예정원가를 각 차수별 계약금액으로 하는지 또는 총공사금액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1조
【장기계속계약】
○
법인세법
시행규칙(1995.03.30 개정전) 제15조 【작업진행율】
○ (구) 법인세법(1994.12.22 개정전)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