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익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5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대도시외 지역이전을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2000년12월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0년12월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과밀억제권역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그 공장을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공장의 건물ㆍ구축물,이전비용,철거비용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전제되지 않 고서는 대규모 공장의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임. - 정부에서는 이전 후의 세금효과가 있다고 하실 것이지만 그 것은 이전 의사결 정 이후 수년 후에 나타나는 것이고 위의 비용은 바로 발생이 예상되는 것이 기 때문에 이전 의사결정에 상당한 애로요인이 되고 있는 것임. (질의사항) 1) 토지공사에서 건물과 구축물을 장부가격에 매입하도록 하고 정부가 구입예산 을 지원하는 방법 2) 토지공사에서 매입이 불가하면 건물ㆍ구축물의 장부가격을 법인세에서 공제하 던지 특별부가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특별부가세 공제는 과세이연과 감면하는 방법이 있음 3) 모두가 안되면 토지공사의 매입 뿐만 아니라 일반 건설회사도 매입할 수 있도 록 허락을 하고 토지공사가 매입할 때와 같은 동일한 혜택(용도변경)을 주는 방법-가장 매력적임(사실 토공에 대한 특혜라는 생각임) 4) 위의 세가지가 모두 안된다면 이전투자금액으로 인정하여 과세이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5) 이전비용은 엄밀히 보면 투자비용이라고 볼 수 있으면 이는 필히 이전투자비 용으로 인정을 해 주어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등) - 대상사업자 :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감면대상금액 : 공장의 대지와 건물양도차익 - 감면내용 : 특별부가세의 과세이연 또는 50% 감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3년거치 3년분할 익금 - 적용시한 : 2000.12.31까지 양도 ○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63의 2) - 대상사업자 : 과밀억제권역안에 5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법인 - 감면대상금액 : 공장의 대지와 건물양도차익 - 감면내용 : 특별부가세의 과세이연 또는 50% 감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3년거치 3년분할 익금 - 적용시한 : 2002.12.31까지 사업개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