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06
법인이 하치장용으로 상시 사용하는 임야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하치장용 토지로서 당해사업연도 및 직전 2개사업연도중 제품등의 보관・관리에 소요된 최대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토지인지를 판단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제품 등의 보관ㆍ관리를 위해 하치장용으로 상시 사용하는 임야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채석권허가를 받아 개인소유 임야에서 암석을 규격에 따라 분쇄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업종: 광업, 골재) 지목이 임야인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제품판매를 위한 하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동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