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제한기간 종료 후 다시 신청할 경우 당초 제한기간도 건축허가 제한기간에 산입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3.04.12
요 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부동산이 임대인의 부도발생으로 법원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되었으나 경락가액을 초과하는 타 선순위채권이 있고, 당해 부동산이외의 잔여재산이 없어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보증금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부동산이 임대인의 부도발생으로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되었으나 경락가액을 초과하는 타인의 선순위채권이 있고, 당해 부동산 이외의 잔여재산이 없어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임차보증금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상황]: 건설업주업 법인소유 건물에 당사가 94년 1월부터 임차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500,000원씩 지급하기로하고 임대계약 체결하였고, 98년 4월 30일자로 임대법인이 부도발생하여 1년뒤인 99년 4월 21일자로 경매되었고, 당법인이 경매배당통지를 99년 12월 17일자로 받아 법원에 출석하였으나, 경매가액이 1순위 은행대출가액보다도 미달되어 후순위자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기타 회수할수 있는 채권은 없는 상태에 있었고 또한 임대법인은 99년 3월 31일자로 폐업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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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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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거래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매출거래 발생 사실(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아닌 거래명세표에 의한 거래 내용기준일자)이 관련 증빙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부터 3년경과 시점에서 대손처리하게 되어있는데,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기산일 판단을 언제 시점으로부터 하여야되는지(부도일자, 경매일자, 경매대금완납일, 경매배당기일소환통보일, 폐업일자)와 소멸시효는 일반 상거래와 같이 3년으로 보는지 아니면 몇년으로 계산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