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건설하여 사용하는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당해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회신문(법인46012-1947, 1998.7.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947, 1998.7.14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건설하여 사용하는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당해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아파트 시공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이 공사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사원가에 포함된다는 국세청 예규(법인46012-1947, 1998.7.14외)와
-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는 회계연구원의 회신(02-070, 2002,4.16)내용이 상이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431, 2001.2.26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에 규정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모델하우스의 설치비용은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예정비” 및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누적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비용에 대하여는 작
업진행률에 따라 공사원가에 안분한 후 손금에 산입
하는 것임
○ 법인46012-1947, 1998.7.14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건설하여 사용하는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당해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
하는 것임
○ 회계연구원 질의회신 02-070, 2002.4.16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모델하우스 설치비용
(철거시 추정 잔존가치가 중요한 경우에는 차감 후의 금액)은
발생시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