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자가 소유하던 토지를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 등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범인의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세금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여 부담하는 것인지 및 사업과정에 필요한 인접부지(나대지)소유권자를 참여 조합원으로 참여시켜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주택이 없어 분양권이 없는 당해 조합원에게 현금으로 정산할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