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이월결손금이 납입자본을 초과하는 법인을 합병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15
법인이 공표상 당기순이익을 많이 계상하기 위해서 건설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이자를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의 차입금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실질적인 자금의 운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법인이 시설자금대출을 받아 회사운영자금에 사용하고 시설구입처에는 1개월만기 어음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에 해당되는지 2. 법인이 공표상 당기순이익을 많이 계상하기 위해서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이자를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자산에 계상한 경우 이를 세무조정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의 이자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2 【기업회계기중의 적용배제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