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관투자자가 특정금전신탁으로 위탁한 상장주식 배당소득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03
농어민지원시설 양도대금을 다른 시설의 보수, 개량 등에 사용하거나 적립하는 경우는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97. 4. 10 개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같은규정에 의한 감면율(100분의 100)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은 농어민시설을 새로운 시설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양도대금을 다른 시설의 보수․ 개량 등에 사용하거나 적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1)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로서 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도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2)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농림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 또는 적립하거나, 제방, 구거 등의 보수 및 노후시설의 개량에 사용하는 경우 양도(1994~1997)가 이루어진 과년도에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각각 감면 작용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