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광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5
법인의 지점사업장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관련된 수입과 비용이 발생한 경우 지점에서 일보 또는 월보를 제출하고 본점에서 일괄하여 장부를 기장하거나 지점법인이 따로 장부를 비치ㆍ기장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지점사업장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관련된 수입과 비용이 발생한 경우 지점에서 일보 또는 월보를 제출하고 본점에서 일괄하여 장부를 기장하거나 지점법인이 따로 장부를 비치ㆍ기장할 수 있는 것이나, 본점에서 일괄하여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장부는 사업장별로 비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에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과 지점이 각각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기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