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사용목적 건물에 대한 신축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당해 건물의 일부를 일정기간 무상사용키로 한 경우 동 부담액은 임차료의 선급액으로 보아 무상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사용목적 건물에 대한 신축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당해 건물의 일부를 일정기간 무상사용키로 한 경우 동 부담액은 임차료의 선급액으로 보아 무상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자치 단체 사용목적 건축물 신축시에(건물신축시행자:지방자치단체) 신축비용의 일부를 기부하고 공부상에 지분등기, 등재를 할수 없을 경우에, 일부 기부사실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시에 의해 건축업자에게 직접지불(입금표 징구)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채납확인서 받고, 약정에 의하여 다년간 신축건물내 사무실를 무상사용한다면, 기부자산(이연자산처리)처리할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