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이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이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 설립한지 2년이내의 내국영리법인의 과세표준신고시 첨부하는 조정계산서가 국세청 고시 제88-50호에 의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유효한 신고가 되는지 아니면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해서 제출하여도 유효한 신고가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