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특수 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여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여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적용시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은 차입금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이 ○○은행으로부터의 정책적 지원자금(은행은 차입금 처리)및 금융기관 상호간 일시부족 자금의 조달방법인 콜머니가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 ○○금고의 특수관계인에게 당해 ○○금고가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시 적용할 높은 이자율 여부
(갑 설)
- 당좌대월이자율 (12%)임
(을 설)
- 수신(예금)이자율 (15%)적용
(병 설)
- 여신(대출)이자율 (18.5%)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
법인세법 제20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