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회복지법인 해산후 부채포함한 잔여재산을 의료법인에 출연시 특별부가세 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10
사용인이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 또는 우대금리 적용여부 등은 내부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것임
[회신] 1. 사용인이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 또는 우대금리 적용여부등은 내부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 세법에서 규제하는 문제는 아니며 2. 다만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에 의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의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으로서 2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단서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1992년 12월22일에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취득,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당 은행의 직원주택구입자금 대출규정에 의하면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2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의뢰한 시점은 1993년 3월16일로서, 본인의 명의로 등기완료된 주택에 대한 대출로 인정되어 우대금리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이 아파트 구입이전까지 은행에서 제공하는 주택임차금을 무당새여 받아 전세를 살고 있다가, 주택구입시 전세자금을 이용하여 잔금을 치루었고, 전세자금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전세자금을 상환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이순서가 바뀜으로서 무주택자가 유주택자로 되어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우대금리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대여시 우대금리의 적용의 근거가 법인세법상 손비인정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은행의 대출은 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지원에 해당한 손비인정을 받을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