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에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12월말)한 경우로써 1996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에는 종전의 기술용역사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신설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 하나 선택하여 적용함
전 문
[회신]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종전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의 감면과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감면은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3년도에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12월말)한 경우로써 1996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종전조감법 제20조의 기술용역사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인지, 1994.12.22 개정된 조감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기술용역사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