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금융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금융자산이라 함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다른 수익용 재산인 「금융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같은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2. 수익용재산인 「금융자산」이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각호(제11호를 제외함) 또는 같은법 제18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학교법인이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임야를 매각하고 매각대금 1억원을 투자신탁하는 경우
○ 매각대금을 투자신탁하는 경우 “다른 수익용 자산의 취득”에 해당여부와 매각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 특별부가세 면제신청후, 면제된 세액의 추징은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 금융자산의 자세한 범위(대체취득자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이자소득】
○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배당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