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도에 중소제조업법인을 새로이 설립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으로서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중복지원이 배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93년도에 중소제조업법인을 새로이 설립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같은법 제1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중복지원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93.9.10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제조업 영위법인이 95사업연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조감법상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구조감법 제15조의 규정과 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조감법 제6조의 규정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 지의 여부 와 이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7조 【】
○ 조감법 제117조 【】
○ 조감법 제118조 제항 【】
○ 조감법 제5조 【】
○ 구조감법 제15조 【】
○ 구조감법 제8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