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1995.03.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자산의 종류, 구조 및 용도, 세목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1995.03.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자산의 종류, 구조 및 용도, 세목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3년에 건물을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한 경우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시 도급내역총괄표등에 따라 자산을 구분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