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온 토지를 양도시 특별부가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04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공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5년이상 직접사용한 토지 등을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2. 법인세의 경우에 있어서도 토지 등의 양도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3. 위의 특별부가세 면제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고자 5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온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특별부가세 등 면제 적용 여부 【내용】 1. 종교법인이 교회신축과 신학교건립에 사용하고자 5년이상 사용하여 오던 교회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조감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지 여부 2. 위의 경우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동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 법인세 과세대상 제외 여부 3. 위1의 경우 특별부가세면제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74조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공제】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조감법 시행령 제71조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 농특세법시행령 제4조 【비과세】 ○ 농특세법 제4조 【비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