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적용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2
재개발조합이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재개발지역내의 기존 건축물등을 철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당해 신축건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재개발조합이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재개발지역내의 기존 건축물 등을 철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당해 신축건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개발조합이 지출한 철거용역비의 세무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