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출증빙 수취・보관대상 제외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08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기의 시설물을 임대하고 임대ㆍ관리용역료를 수수함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의 범위를 벗어 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기의 시설물을 임대하고 임대ㆍ관리용역료를 수수함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의 범위를 벗어 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 (질의법인)<-----( 51% 투자) ----- ○○마사회 ○ ○○(주)는 장외발매소(T.V경마장)을 설치하고 ○○마사회에 임대한 후 임대관리용역료를 받음 | 구 분 | 1990년도 적용요율 | 1991년도 적용요율 | 1992년도 적용요율 | 비 고 | | ○○○ 등 ○○지역 5개 장외발매소 (1990년 이전 개장) | 2.97 % | 2.97 % | 2.97 % | ※ 임대관리용역료 = 마권매출액 x 요율 | | ○○ 장외발매소 (1990.08.11 개장) | 3.59 % | 3.59 % | 2.15 % | [질의] ○ ○○지역의 수입관리용역요율의 변경액(3.59%→2.15%)이 부당행위ㆍ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 임대 관리 용역료 산출 개요 - 1992년까지 임대ㆍ관리 용역료를 ○○마사회 예산에 반영하여 감독 부서(문화체육부) 승인 후 당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용역으로 도출된 임대 관리 용역료 지급 요율 (%) = × 1.1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통칙 2-14-1...20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