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기의 시설물을 임대하고 임대ㆍ관리용역료를 수수함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의 범위를 벗어 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기의 시설물을 임대하고 임대ㆍ관리용역료를 수수함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의 범위를 벗어 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 (질의법인)<-----( 51% 투자) ----- ○○마사회
○ ○○(주)는 장외발매소(T.V경마장)을 설치하고 ○○마사회에 임대한 후 임대관리용역료를 받음
| 구 분 | 1990년도 적용요율 | 1991년도 적용요율 | 1992년도 적용요율 | 비 고 |
| ○○○ 등 ○○지역 5개 장외발매소 (1990년 이전 개장) | 2.97 % | 2.97 % | 2.97 % | ※ 임대관리용역료 = 마권매출액 x 요율 |
| ○○ 장외발매소 (1990.08.11 개장) | 3.59 % | 3.59 % | 2.15 % |
[질의]
○ ○○지역의 수입관리용역요율의 변경액(3.59%→2.15%)이 부당행위ㆍ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 임대 관리 용역료 산출 개요
- 1992년까지 임대ㆍ관리 용역료를 ○○마사회 예산에 반영하여 감독 부서(문화체육부) 승인 후 당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용역으로 도출된 임대 관리 용역료 지급 요율 (%) =
× 1.1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통칙 2-14-1...20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