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화장기차입금을 상환했을 경우 환율조정계정 금액의 손익귀속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09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가 공업단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3조 및 제35조에 의거 동 법인이 부담하는 이용자부담금은 당해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회신]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가 공업단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3조 및 제35조에 의거 동 법인이 부담하는 이용자부담금은 당해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감보토지 및 대체토지 취득비용을 공장용지로 변경되는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가 보유하는 토지가 공업단지에 편입됨 ○ 개발사업시행자인 인천주물지방공업단지관리공단에 공단입주자들의 공동이용시설인 변전소,도로,기타지원시설 등을 위한 토지로서 수용되거나 대체취득비용을 부담할 경우 세무상의 처리문제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감보토지 및 대체토지 취득비용을 공장용지로 변경되는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잡종지 -> 공장용지) (을설) - 감보토지 및 대체취득비용을 공업단지관리공단에 기부한 것으로 보아 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