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하는 토지가 공업단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3조 및 제35조에 의거 동 법인이 부담하는 이용자부담금은 당해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전 문
[회신]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가 공업단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3조 및 제35조에 의거 동 법인이 부담하는 이용자부담금은 당해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감보토지 및 대체토지 취득비용을 공장용지로 변경되는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가 보유하는 토지가 공업단지에 편입됨
○ 개발사업시행자인 인천주물지방공업단지관리공단에 공단입주자들의 공동이용시설인 변전소,도로,기타지원시설 등을 위한 토지로서 수용되거나 대체취득비용을 부담할 경우 세무상의 처리문제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감보토지 및 대체토지 취득비용을 공장용지로 변경되는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잡종지 -> 공장용지)
(을설)
- 감보토지 및 대체취득비용을 공업단지관리공단에 기부한 것으로 보아 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