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타인에게 토지임대시 기존건축물의 철거비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타인의 건물신축부지로 임대하는 경우 철거건물의 장부가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봄
[회신] 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특수관계 없는 자가 신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임대함에 있어서 임차인이 당해 토지상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자신의 건축물을 신축하도록 하되 철거하는 건축물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장부가액을 임대하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 [ 질 의 ] | | 당사는 대구광역시 ○○공단내(신공장)에 위치한 PET병을 제조하는 회사임. 당사는 대구광역시 ○○구에 위치한 구공장에서 5년간 제조업을 하다가 1998. 1.중에 현재의 공장으로 이전하고 구공장은 당사의 창고로 사용하고 있음. 당사의 구공장을 다음과 같이 임대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서 질의함. 구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지상건물은 임차인의 용도에 맞게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임차인의 비용으로 건물을 멸실하고 임차인 명의의(임차인의 사용목적에 맞는) 건물을 신축할 경우 당사의 건물 장부가액을 건물처분손실 인식하는지 아니면 토지의 원가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